최근 울릉 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이는 울릉인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의회 배상용 의원이 포항 m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전재합니다.<편집자
>


최근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을동의원 포함 10명의 여야소속의원들이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을 위한 청원서를 환경부에 접수된것을 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인해, 울릉군의회에서는 어제(429)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울릉군의회의 입장은, 울릉도국립공원지정에 관해서는 이미 2004년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지의 표명으로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도가 성숙해질 때 까지 무기한 유보한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지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울릉도 국립공원지정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7
년이 지난 지금, 2004 527일 울릉군의회 121회 임시회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같이 그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울릉군의회에서는 단호하게 울릉도국립공원지정 의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의원 모두가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울릉군의회는 이번, 여야 의원10명으로 구성된 “국회독도특위”의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 환경부 지정 청원건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 입장표명은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독도특위>의 독도방문때 이를 공론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울릉군의회에서는 이를 최종 확인후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포항mbc 라디오 열린 세상에서 국립공원지정논란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국립공원반대에 대한 7년전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 게재해 봅니다
.

포항mbc 라디오열린세상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논란에 대해
>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7일 그런 내용의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울릉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울릉군의회 배상용 부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
아직 울릉도는 나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과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접근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울릉도는 잘 아시다 시피, 포항과의 거리가 217km나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 입니다. 아직도 오징어잡이와 나물재배가 주민들의 주력사업이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관광산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의 숙원사업은 크게, 일주도로 건설, 경비행장건설, 울릉항2단계 공사로 나눠집니다. 이 모두가 육지와 울릉도의 접근성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이밖에 국제적인 관광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그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시설물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야 하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규제가 따르게 되고 시설물 설치는 생각지도 못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지요
..

1-1>
이번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1-2> 이번 안을 대표발의한 김을동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번주 에는 시간이 없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인터뷰 를 할 수도 있겠는데...어쨌든 이번 안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 한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실 그런내용에 대해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며칠전 김을동의원님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좌관이 전해 왔습니다
.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환경보호법 같은거 엄청 머리 아픈 법입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같은 거 하고 똑같습니다
.

이유가 없습니다.. 구역 안에 설정되면 하지 말라는 건 못합니다
.

2006
년도에 일주도로가 힘들어 비상도로 형태로, 내수전~석포로 도로를 내는 계획을 세워 환경영향성 평가를 신청했는데 2년뒤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부동의”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수전~석포 구간은 생태등급도1등급, 녹지 자연도8등급에 해당하는 희귀식물 서식지로, 사업 시행시 심각한 자연훼손과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지역에 이보다 더한, 자연공원법을 대입시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

개발은 꿈도 못 꿉니다.. 울릉도는 섬전체 70%이상이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환경 관련 전문서적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


2.
현재 울릉군의 정주여건은 육지나 다른 섬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판단 하십니까
?


=>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육지와의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간 여객선 결항횟수가 기상악화로 인해 연간 80회 이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풍랑주의보 상황하에서도 관계없이 입출항 할수 있는 5천톤급 이상의 여객선 원하는 것이죠
..

그런 여객선이 입항을 하려면 그런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착장을 원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바로 울릉항 2단계 공사와 경비행장의 건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울릉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오징어 잡이와 나물생산이 주를 이루는 영세업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는 관광사업과 병행하여야만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관광사업으로 육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징어,산채등의 판매와 여행업이 활성화가 될것인데,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여객선 입항이 불가능하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겁니다. 결론적으로, 울릉항2단계 공사와 경비행장 건설등 접근성만 좋아진다면 울릉도는 희망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

2-1.
여러 기반공사들의 진척상태는 어떻습니까
?


=>40
여년 넘게 공사해온 42km의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은 유보구간으로 남아있는 4.4km의 유보구간 공사가 올해말 부터는 공사가 진행이 될겁니다. 국지도 승격으로 인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니깐, 예산걱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

문제는 경비행장 건설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사가 무리가 없으니 진행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사업성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

두 정부기관의 용역결과(한국교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가 서로 다르게 나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울릉항 2단계 공사의 경우는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12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해군,해경과 여객선이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구요
..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파제를 활주로로 활용하는 경비행장도 같이 설계가 된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기관의 입장차이로, 부두와 방파제 공사만 용역중에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


3.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쪽에서는요. 국립공원으로 된다면, 울릉군이 추진하는 울릉도, 독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이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는 논리라고 봐야 합니다. 세계지질공원 등재의 경우는 국내법으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실 제주도의 경우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위해 등재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니까요
..

공원으로 등재를 한다는 개념은, 보존을 하자는 것입니다. 보존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규제안이 있는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전문기관에서는 현재로서는 천연기념물 보호법이 가장 낫지 않느냐? 하는데 또 여느기관에서는 자연공원법으로 하자! 라는 논리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공원법이 적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제주도민들도 관련법 적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공원법이 국립공원법이거든요
..


사실, 세계지질공원에 관련된 규제안이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간다면, 울릉도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


4.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공원으 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상징성을 뚜렷히 나타낼 수 있다 는 건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
상징성이야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하지만 울릉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느냐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각종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지역발전이 힘들어 지는데, 단순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효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국립공원법은 국내법입니다
.

국내법을 가지고 세계에 뭘 보여준다는 얘깁니까
?

행정구역상, 경북 울릉군,울릉읍 독도리가 있고, 독도 이장님도 계시는데.. 오히려 이 의미가 더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5.
지난 2004년에도 국립공원 지정안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당시에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어디를 방 문했는지, 또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습까
?


다도해 해상공원(흑산도, 보길도,노화도) 한려해상공원 (통영,거제)를 다녀왔습니다
..

=>
당시에, 흑산도 선착장에서 유명 정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손가락을 가르키며 저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섬이데, 국립공원에 묶이니까 아무곳도 안된다
..

울릉도 지정되면 섬 떠나야 된다.. 어떻게든 막아라.. 하시더라구요
..

국회의원이 이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더합니까
?


국립공원법요.. 자세히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수도 제한을 합니다. 3마리, 3마리 이상 기르면 안된다. 집 증,개축 안되지요.. 화장실 짓는 거는 꿈도 못꿈니다.. 개집도 함부로 못 놔두는 마당에...바위돌도 함부로 못치웁니다
.

치울려면 “현상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치가 바뀌니까.. 이런 법이 존재하는걸 알고 어느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데..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


보존이 뭡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둬라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하다는 얘기지요..결국 개발을 제한 하자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


6.
현재,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여론
...


=>
황당하죠.. 2004년도 국립공원 지정문제로 큰 홍역을 치루었고 환경부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지정을 하지 않겠다.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주민들로부터 의식 전환이 있을 때 까지 무기한 지정을 유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

결국 백지화로 종결이 되었는데 갑자기 무슨 정신나간 소리하느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얘기들입니다
.


7.
만약에...반대하고 계신 이유들이 다 해결되거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조 건들이 있어서 그게 다 충족된다면...그 때는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실 수 는 있다고 보십니까
?


=>
이 얘기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 욕 먹을 겁니다.. 국립공원법이 아니더라도 울릉도 주민들이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울릉도와 국립공원을 연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7-1.
끝으로, 이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립공원지정요.. 홍보 효과가 있다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자칫하면 독도의 실효적지배에 엄청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

정부입장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등.. 시설물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시각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을거 아닙니까
?

그런데 울릉군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 예산으로 독도선가장 설치 및 어민숙소, 게양대 설치, 주민숙소 사업까지 공사를 하려면 “현상변경 신청”을 먼저 득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의 허가가 안나서 아직 공사를 못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

천연보호구역 336호 지정되어 천연보호법에 근거해도 이렇게 사업이 힘든데.. 그보다 더한 국립공원법을 적용한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겁니다.. 시설물 공사는 아예 못한다는 얘깁니다
.

실제, 울릉도국립공원건도 초기에는 울릉도,독도국립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인가 “독도”가 명칭에서 사라지더라고요
.

정부에서 느꼈겠지요.. 이거 자칫하다가 독도에 국립공원법으로 인해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 못하는 수도 생기겠구나 했겠죠
..

저희는 나름대로, 독도가 명칭에서 빠진 것을 그렇게 분석 했습니다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독도라서 괜찮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은 만들어 졌으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

국회 독도특위 의원님들..울릉주민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대승적 견지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번 국립공원지정건의를 철회하는, 현명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

. 지금까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의 환경부에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 신규지정요청에 반발하는 울릉주민들의 입장을 “울릉군의회” 배상용부의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