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지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또 한쪽에선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파괴시킨다며 지리산 정상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1인시위와 관련 퍼포먼스를 하는 등, 집단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케이블카 설치의 기준이 자연보전지구내에서 종전의 거리인 2km에서 5km로 완화시킨다는 것과 종점부의 시설부 높이가 7m에서 15m로 높아진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전의 기준인 2km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안도 명시만 되어 있었을 뿐, 환경단체의 반대와 2km의 짧은 거리 기준안과 산 정상까지 못가는 설계상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국립공원내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지는 아예 포기 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는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입구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져 산 정상까지도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난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40년이 넘도록 몇 번의 법 개정이 있긴 했지만, 자연보존지구내의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법 개정은 이번 MB정권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자연공원법의 무시무시한 보전과 절제의 위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지질공원 등재”에 대한 규제안은 국내법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주체가 환경부이며, 관련법은, 자연공원법이다.
다시 말해, 국립공원이든, 지질공원 이든, 관리의 주체가 환경부이며 관련하는 법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자연공원법인 것이다.
울릉군에서는, 왜 울릉도를 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원하는 것일까? 환경보호를 위해서? 현재 울릉도에는 무서울 정도로, 환경보호에 맹신하고, 또 이를 행동으로 움직이는 환경보호 단체가 주목할 만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들의(환경단체) 귀찮음과 부추김도 없을 것인데, 지질공원등재에 목말라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결국, 지질공원 등재로 인한 관광울릉의 이미지 홍보효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지질공원 등재로 인한, 울릉도의 홍보효과는 또 얼마나 있을까?
관광울릉을 위한 홍보효과와, 그와 비례한,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지질공원 지정으로 인해, 관광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전망대, 등산로, 쉼터, 케이블카 설치등)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에 대한 어려움 등의 손익계산서는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할 것이냐, 유보를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질공원과 국립공원 지정은, 말 그대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대손손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얘기다.
정말, 아름다운 뜻이 담긴 지정이다. 보전을 하려면 규제가 따라야 한다. 그 규제를 법률로 정한 것이 바로 자연공원법이다.
그 뜻을 알기에 주민들은 당시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95%이상 반대를 한 것이다. 우리들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다.
지질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지정되고 나면, 자연공원법이 대입되고 시쳇말로 내 땅에 건물은 물론이고, 농사도 못 짓는다. 당연히 산나물 채취도 못한다.
지질공원과 국립공원은 명찰만 다를 뿐, 법 적용은 자연공원법이다. 물론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해석이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각종 인터넷이나 관련서적들을 보면 누구나가 거의 비슷한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다.
울릉도는 관광지다.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보전의 개념을 관광입도를 꿈꾸는 울릉도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질공원 등재가 관광울릉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육지의 환경관련 학자 혹은, 그들의 옹호세력(?)의 논리에 휩쓸려 보기에만 좋은 겉치장에 현혹되어 주민들의 권리를 저버리는 실수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고 우리가 가꿔가며 보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각종 환경 관련단체의 홈피등을 돌아보면, 쉽게 찾을수 있는 글귀가 있다. “국립공원, 관광지인가? 아닌가? ”라는 제목이다.
분명한 것은, 환경관련 단체에서의 주장은 국립공원은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환경보호라는 명제에 가치를 두고 있다. 관광객의 발자취가 국립공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공원법의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오래전, 환경부의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때, 도동부두의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물어보는 게 기억이 난다.
“왜 울릉도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죠?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요.. 울릉도 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다 갖춰질 때 까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참 이기주의 인거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당연히 보전 해야지요..”
“선생님이 울릉도 주민이라면 아직 비행장도 없고, 일주도로도 완공이 안됐고, 관광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이 되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찬성 하시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나물도 제대로 못 뜯어 파는데요?”
“저 같으면, 크게 생각해서 조금의 경제적으로나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해 찬성 하겠어요”
이 얘기를 관광객들에게 들었을 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정부와 관광객들의 눈에 비치는, 울릉도 주민들의 이기심. 공무원들의 눈에 비치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은 어떻게 다를까? 지질공원 등재에 대한 추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울릉군청 350여명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담당인원과 군수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그러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등재와 동시에, 그 어떤 생소하고 황당한 규제에 주민들이 난리법석을 떨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자(11월22일) 경북매일신문에 “울릉도 내년 지질공원 지정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필자가 너무 “지질공원 등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쪽으로만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울릉도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울릉도가 잘되고 발전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돈도 벌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것을 그 어느 주민이 싫어하겠는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사진: 박재달 출처:울릉군청홈피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