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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경필

두 해쯤 됐을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 재직할 때 황당한 조례가 한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집앞과 마을 골목의 눈은 집주인이 치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쓴웃음(?)과 함께 조례안을 검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군에서 이런(?)류의 조례안을 올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관할 읍, 면 사무소에 제설과 관련된 항의성 전화가 매일 폭주를 합니다.

다른곳은 치워주는데 왜 우리집 골목은 안치워주느냐?는 민원이 각종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폭주를 하니까, 그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특별한 범칙금도 없는 계도용 조례를 연구하지 않았나.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민원을 올리고 항의를 하게 되면, "군 조례에도 자기 집 앞과 골목길은 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입장의 방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어 집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그에 대해 많이 열려있고, 좀 더 나은 고른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만, 자기 집 앞과 골목길은 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 도덕성은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요즘, 아침이면 읍면, 군청직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제설장비를 들고 눈 치우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주요 간선도로 등은, 교통체증을 위해 공무원들이 담당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자기집 앞이나 골목 등은 주민들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여년.. 울릉군이 발전해야 주민들이 잘 먹고 삽니다. 울릉군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전반에서 자신들에 주어진 업무에 공무원들이 충실해야 각종 사업이 잘 돌아가고, 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나은 수익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공무원들이 눈 치우는일에 전념한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주민여러분, 자기집앞, 그리고 골목길은 우리 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 도덕성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