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강화에 주민 “먹고살기 힘들다” 불만
행정기관 “멸종위험”... 무상양여 등 검토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나물(산마늘·사진) 채취를 두고 단속기관과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명이는 그 동안 울릉도 지역의 부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조업 저조 및 경기 불황이 겹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하면서 명이나물 채취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명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성상 전체 채취량의 80~90%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서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이채취는 불법이다.
산림청은 또 최근 무분별한 상업용 차떼기 채취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명이 멸종을 막기 위해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육지지역과 달리 섬지역의 경우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 산림청이 지역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얽매인 채 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년 단속기관과 주민들 간 쫓고 쫓기는 해프닝이 끊이질 않으면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울릉도 전체 임야 6천122ha 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2천555ha에 달하는데다 대부분이 성인봉을 중심으로 해발 4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산식물 보존 및 주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군 측은 “명이의 종 보전 및 농가 소득을 위해 45농가를 선정해 명이나물을 재배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일반 주민들의 무분별한 채취가 문제 되고 있다”며 “명이도 꽃을 피워야 씨를 내릴 수 있는데 꽃이 피기 전 잎사귀를 모두 채취하면 번식력이 억제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멸종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단속기관인 산림청 울릉경영팀 관계자는 “명이가 울릉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탄력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울진의 송이처럼 울릉도 명이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무상 양여하는 방식 등 대책마련을 위해 군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 마늘과에 속하는 명이는 울릉도 개척 당시, 긴 겨울을 지나고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릴 때 눈 속에 명이를 캐 먹으면서 ‘명(命)’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울릉=이재훈기자 ljh@idaegu.com
대구일보 2009-5-15